부동산 정책·제도

공공주택 회계감사 보고서, 법정 공개기한 준수율 99%




한국감정원이 공공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입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법정 공개기한 준수율이 99.28%에 달한다고 11일 밝혔다. 준수율이 100%에 가까운 만큼 투명한 관리비 집행 공개문화가 정착됐다는 평가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지만 감사생략비율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감사결과 공개율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관리비 집행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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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인의 의견결과는 ‘적정의견’이 10,426단지(97.63%), ‘한정의견’이 24단지(2.10%), ‘부적정의견’이 8단지(0.07%), ‘의견거절’이 21단지(0.2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에 관리주체가 공개하던 회계감사보고서를 회계감사인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직접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 정확성과 신뢰성이 향상되고 미공개 단지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우수 관리사례를 전파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지자체의 지도·감독업무를 지원, 건전한 관리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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