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시멘트에 '지역자원稅' 추진…이중과세 논란 또 불거진다

■與 법안 재발의에 업계 반발

원료 채광때 환경부담금 무는데

적자 나도 생산량대로 세금 낼 판

與, 지자체 등에 업고 밀어붙여

통과땐 업계 年500억 추가 부담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쌍용양회 공장 전경./서울경제DB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쌍용양회 공장 전경./서울경제DB



생산된 시멘트 1톤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지역자원 시설세’를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또 발의되면서 시멘트 업계의 속 앓이가 도지고 있다. 여당은 압도적인 의석수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등에 업고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밀어붙일 기세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연간 500억원 규모의 지역자원 시설세를 물어야 하는 시멘트 업계는 “이미 환경부담금 등을 내고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시멘트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대상에 ‘생산 시멘트’를 추가하고 1톤당 1,0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었는데 이번에 또 살아난 것이다.



시멘트 기업들은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 채광 단계에서 오염 물질이 발생 된다는 이유로 지난 1992년부터 연간 30억원 정도의 지역자원 시설세를 이미 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생산된 시멘트도 과세 대상에 넣은 것이다. 지난해 생산된 시멘트 4,950만톤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추가 세금은 495억원(톤당 1,000원)으로 연간 500억원 정도에 이른다. 이렇게 걷은 세금의 65%는 시멘트 공장이 있는 시·군, 나머지 35%는 강원도와 충청북도(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게 된다.


여당이 법안 통과를 주도해 연내 국회 처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실제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지난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시멘트 업계가 공장이 위치한 지역에 대한 직접 지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자 재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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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참여 의원들과 지자체는 “세 부담만큼 시멘트 가격을 올리라”고 주장한다. 반면 업계는 “가격 인상은 건설업계 여건상 어렵고 이대로는 산업기반이 흔들린다”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는 석회석 과세(연간 30억원)에 이어 완제품인 시멘트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고, 환경피해를 이유로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연간 60억원)을 내고 있는 만큼 ‘중복과세’라는 입장이다. 적자가 나도 꼬박꼬박 내야 돼 더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석유화학, 철강, 제지 등 다른 업종의 지역자원 시설세 부과가 도미노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지역발전기금 출연 등을 통해 공장이 위치한 지역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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