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 남편 잠들자 신체중요부위 절단한 60대, 1심서 징역형

60대 여성, 폭력 시달렸다며 범행

전 남편은 치료 후 '선처' 탄원서

재판부 "상황 참작해 징역 3년형"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이혼 후에도 폭력을 휘두르는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졌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를 받는 A(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A씨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전 남편 B(70)씨의 집에서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기와 손목 등 신체 중요부위를 흉기로 절단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수술을 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A씨는 ‘40여 년 전 B씨와 결혼한 뒤 폭력에 시달리다 2년 전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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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 일부가 영구적으로 절단되는 피해를 보았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사전에 계획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가족 관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 남편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원망하는 마음은 없고, 그동안 아내를 홀대해온 죗값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남은 시간 반성하며 살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형을 선고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마음에 대해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생각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마음을 가지라”며 “피고인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살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재판 내내 울먹이며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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