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영주 철면피' 모욕 혐의 광주 MBC사장…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유예

재판부 "모욕죄 유죄 인정하지만 처벌 전력 없어" 양형이유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 /연합뉴스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 /연합뉴스



법원은 송일준 광주 MBC 사장이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놓고 ‘파렴치’, ‘철면피’로 지칭한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모욕 혐의를 받는 송 사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등의 단어를 연달아 사용함으로써 경멸적 감정을 강조해 표현했다”며 “이는 인신공격성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므로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모욕죄 유죄를 인정하지만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에 이른 경위를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송 사장은 지난 2017년 7월27일 한국PD연합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SNS에 고 이사장이 고발당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 링크를 올리며 “간첩조직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역시 극우부패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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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9월9일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서도 항소심과 같은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달 열린 송 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 원심 구형과 같이 구형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송 사장은 이에 대해 “당시 한국PD연합회장이라는 공적 지위에 있던 제가 공영방송을 감독하는 막중한 자리에 있던 당시 고 이사장을 최대한 절제된 단어를 동원해 비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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