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최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2억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운 뒤 경기도 파주에 A 요양병원을 세웠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만들어진 의료기관이 아니지만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공동 이사장인 최씨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며 병원 운영 관련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아예 입건되지 않았다. 이번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이 들어와 최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사건 수사 지휘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 강화를 지시했다. 검찰은 최씨의 동업자로부터 최씨가 쓴 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