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경수, '댓글조작 실형' 2심 판단 불복 상고

앞서 허익범 특검도 상고장 제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9일 창원 의창구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9일 창원 의창구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허익범 특별검사에 이어 상고한다.


김 지사 측은 12일 “오늘 오후 4시30분께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상고이유서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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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지사는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며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상고를 예고한 바 있다. 특검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상고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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