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문제를 두고 “그 취지 자체가 존중돼야 하고, 어떻게든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 직후 중대재해법의 당론 채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중대재해법 제정이나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을 다 논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두 법에 이중 처벌적인 것이 있으면 안 된다”며 “취지를 확고히 하는 가운데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법에 반영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원식·박주민 의원은 지난 11일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우 의원은 “법안을 당론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