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의당 "文정부 노동법 개악 막고 '전태일 3법' 처리할것"

정의당 "'전태일3법'은 노동자 생명·안전 걸린 법안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필요한 노동자들 정작 배제해"

김종철 정의당 대표./ 연합뉴스김종철 정의당 대표./ 연합뉴스



정의당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정부의 노동법 개악을 막아내고 ‘전태일 3법’을 처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종철 대표는 1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태일 3법 처리를 통해 더 이상 죽지 않는 사회, 과로로 죽지 않는 사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보호받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적었다. 이어 “근로기준법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노동정책을 막아내고, 코로나 위기에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태일 3법이란 △중대재해법 제정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근로기준법 개정안)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현재 국회 국민 청원에서 10만명의 동의를 넘겨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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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의당은 중대재해법 제정에 총력을 쏟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최고경영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의당은 이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발의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대재해법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는 법안에 대해 집권여당이 좌고우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서둘러 당론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중대재해법 제정과 관련한 3당 대표 회동도 거듭 제안했다.

심상정 전 대표 역시 SNS에 “근로기준법이 절실히 필요한 노동자들을 배제한 거꾸로 선 노동법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여당은 중대재해법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일정 기간 적용을 유보하려 한다. 산재 사망사고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생명의 소중함이 다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이 포함된 전태일 3법 통과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마음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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