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거지역 용적률의 상·하한을 ‘최대 2배’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는 13일 현재 주거지역 종류에 따라 ‘50~500%’로 정해진 용적률을 ‘100~800%’로 상향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저층 주택 중심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현행 ‘100~200%’에서 ‘150~250%’로, 중층주택 중심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현행 ‘100~250%’에서 ‘200~500%’로, 준주거지역은 현행 ‘200~500%’에서 ‘400~800%’로 상향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는 상향된 용적률 기준의 ‘120%’ 범위에서 조례로 더 완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이 주거지역의 종류와 그에 따른 구체적 용적률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달리 개정안은 이 같은 내용을 법으로 정할 방침이다.
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검토하며 구체적 수치를 확정해 다음 주께 송석준 특위 위원장이 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