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절하’ 사건과 관련한 수사 인력을 확충하며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증거인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당국·법인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자를 잇따라 소환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단서가 확보되면 수사의 칼끝이 청와대로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월성1호기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에 청 내 다른 형사부서 검사들을 수시로 투입해 수사 지원을 하고 있다. 업무기록, 사건관계자 휴대폰을 비롯한 압수물품 분석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10명 안팎의 검사들이 수사팀을 꾸린 상태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앞서 이달 초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상태다.
수사팀은 산업부 공무원들의 증거인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조사 중이다. 산업부 A국장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기 전 B과장과 C서기관 등 부하직원들을 시켜 경제성 평가관련 업무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윗선에서 불법적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A공사 사장이 부에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를 절하해 보고해달라고 했는지를 규명 중이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및 비서실장이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도 핵심 이슈다. 검찰이 삼덕회계법인을 근래에 압수수색한 것은 평가절하 지시체계의 가장 말단에서 해당 회계법인이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삼덕회계법인은 한수원의 요구에 따라 경제성 평가 기준인 원전 이용률 등을 여러 번 바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데 불법적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라며 수사진행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