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중대재해법 추진' 외치고 보는 與野 지도부…당내 의견은 "글쎄"

이낙연, 당론 채택 시사

與 내부 "논의해봐야…"

김종인, 입법 의지 드러내

野 내부 "반대 기류 강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런데 여야 지도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입법을 향한 의지를 드러내는 가운데 당내 의견은 한 데로 모이지 않는 모양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서 11일 강원 원주에서 현장최고위를 마치고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협력하기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의 노동존중실천단에서 활동하는 박주민·우원식·진성준·허영 의원도 이날 중대재해법을 발의하면서 당론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통해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3일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이중처벌적인 문제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양향자 최고위원 역시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두 법이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그 전날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의 당론 시사 발언을 두고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닐 것”이라고 부인하기도 했다.


중대재해법은 인명 사고가 발생한 기업·사업주에게 형사책임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다. 반면 산안법은 산업안전보건 수칙을 정하고 위반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재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에 노동계는 대부분의 산재가 원청이 하청 업체에 도급을 맡긴 뒤 발생한다면서 사업주·경영책임자·기업에 형사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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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사실상 엇박자를 내기는 마찬가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보다 한 발 앞선 10일 여의도연구원에서 개최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산업안전문제에 관해선 초당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국회가 전폭적으로, 각 당의 입장을 떠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당내 중진인 김기현 의원도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간단치 않은 문제지만, 안전에 관한 한 우리 국민의힘이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지도부 발언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구한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국민의힘의 전향적 태도에 대해 “각 당을 예방할 때 김 비대위원장과 노동개혁 관련 얘기를 나눌 당시 유럽식 노동관계를 얘기하시더라”며 “들으면서 ‘이 분 개인의 생각일 가능성이 높겠다’고 생각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당내 반대기류가 더 강하다”며 “다만, 마냥 반대만 할 수 없으니 협조하면서 독소조항 등을 살펴보겠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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