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공무직 파업 앞두고, 교총 "필수공익사업에 학교 포함하라" 시위 예고

16일부터 18일까지 국회서 릴레이 1인 시위

서울학비연대 "퇴직연금 DB형 전환" 파업 예고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파업한 지난 6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돌봄교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파업한 지난 6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돌봄교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다음주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파업에 반대하는 릴레이 시위를 열기로 했다.

교총은 13일 국회와 정부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하윤수 회장을 시작으로 3일간 시위를 벌인다. 19일 오전 10시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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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 학비연대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전국적으로 5,000여명의 돌봄전담사들의 집단 파업이 있었던 만큼 이번 파업으로 돌봄·급식 혼란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하 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되풀이되는 학생 볼모 파업으로 학생, 학부모의 혼란과 피해가 극심하다”며 “해마다 되풀이되는 파업으로 학교가 교육의 장이 아닌 노동쟁의의 각축장이 되고 학교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를 파업대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 파업 시 돌봄·급식·안전 필수인력 등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공익사업의 범위를 명시한 노동조합법 제71조를 개정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가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면 파업 시 필수인력을 두고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어 파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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