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3일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제정을 지시한 것을 두고 “추미애 장관님, 발언을 철회하기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소위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비협조를 비판하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할 법안을 촉구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진술거부권, 묵비권은 수사를 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으나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우리 헌법 12조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핸드폰 비밀번호 자백 강요 역시 그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핸드폰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한다면 우리는 또다른 무엇으로 처벌받게 될지도 모른다”며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며 힘들게 이룩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진보 시민단체에서도 추 장관 지시를 성토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