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재명 "중대재해법·징벌배상제 당론 채택 필요"

"규칙을 어길 때 생기는 이익이 제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배상법의 당론 채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이유는 단순하다”며 “합의한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칙을 어길 때 생기는 이익이 제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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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물론,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징벌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공언해 왔던 것처럼 당론 채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길이 전태일 열사께 50년 만에 무궁화 훈장을 추서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이기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전태일 열사의 말씀, 깊이 새기겠다”며 “유가족과 전태일 열사를 기억하는 모든 노동자 국민들과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함께 사는 대동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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