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DSR 만든 주역이 개편까지…" 3년 만 복귀한 도규상, DSR 선진화 착수

가계부채 10% 증가한 2017년

DSR 금융권에 처음 도입 추진

3년 뒤 가계대출 7% 증가하자

차주별 DSR로 단계적 전환 추진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도입을 주도했던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년 만에 DSR의 개편을 주도하고 나섰다. 금융기관에 DSR을 첫 도입한 데서 나아가 장기적으로 차주 단위의 DSR로 전환하고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금융위로 돌아온 도 부위원장이 DSR 규제 강화로 급증하는 신용대출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가계부채 1,300조 해결 위해 DSR 첫 도입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도 부위원장은 지난 2017년 금융권에 DSR을 처음 도입한 주역으로 유명하다. 2017년 DSR을 도입할 당시에도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이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9월 말 가계신용은 1,295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2% 증가했다. 당시 기준으로 한은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4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


금융당국은 당시 가계부채의 증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무관하다고 보고, 이를 조정하는 대신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DSR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DSR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차주의 경우 소득 수준을 재확인하거나 채무조정을 권유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금융정책국장이었던 도 부위원장은 “DSR 도입으로 여신심사·상환 등의 과정에 혁명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했다.

차주별 DSR, 빚투·영끌 근절 가능할까
도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DSR 규제 강화를 논의하는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3년 만에 다시 DSR 개편을 추진하게 된 소회를 밝힌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그는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가계부채 증가율이 10%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DSR 도입방안을 추진했었다”며 “부위원장으로 첫 번째 주재하는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 안건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인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이 금융위에 복귀하자마자 DSR 개편을 추진해야 할 만큼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 추세는 가파르다. 지난 10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13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뛰었다. 가계대출이 늘어난 데는 신용대출이 급증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10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이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은 16.6% 확대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담대 외에 신용대출까지 받아 집을 사려는 ‘영끌’ 현상,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 열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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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추진되는 DSR 규제 강화는 부동산·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을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신규 주담대를 실행하는 차주에 한해 차주별 DSR 40%(비은행권 60%)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을 경우에도 DSR 40%를 적용한다. 1억원 초과 고액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대출 후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도 회수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금융기관별 평균 DSR로 관리해온 데서 차주별 DSR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주담대에 적용 중인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신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DSR 산정 시 청년층의 경우 미래예상소득을 고려하고 소득 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대체지표를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작업반을 이달 내로 가동해 현재 적용 중인 DSR 관리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이 결코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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