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공수처·기업규제3법 통과시키자" 당력 끌어모으는 與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강원 원주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강원 원주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쟁점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당력을 끌어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12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15일 “법안들의 숙려 기간을 고려하면 이달 말까지 각 상임위에서 정리돼야 한다며 ”그리고서 내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선으로 나설 입법안은 ‘기업규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으로 꼽힌다. 일명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에 대해선 정부 원안을 유지하되, 상임위 차원에서 일정 부분 완화된 대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출범 지연전략에도 예의주시하며 공수처법 개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오는 18일로 예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는 마지막 회의가 돼야 한다”며 “만약 18일 회의가 진전 없이 끝난다면 대안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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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택배노동자, 방역·의료 종사자, 돌봄노동자, 배달업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돌봄 관련법 등 민생 법안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지난 7월 1호 당론으로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도 운영위에서 논의된다.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 심사권 폐지, 상시국회 제도화, 회의 불출석 의원 명단공개 등이 담겼다.

한편, 낙태죄 폐지도 폭발력이 잠재된 법안으로 보고 있다. 낙태죄 전면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위와 법사위, 행안위에 전달된 상황이다. 정부안은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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