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르완다 외교관이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1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주한 르완다 대사관 소속 외교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술에 취한 상태로 SUV를 운전하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SUV 차량은 외교 차량 번호판이 달려있었다.
A씨는 경찰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세 차례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연행된 이후에야 자신이 주한 르완다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라고 말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맞았으며 지난해 7월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면책특권을 받고 있는 만큼 외교부와 협조해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교관에 적용되는 면책특권으로 형사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