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공정위 "배민 가지려면 요기요 팔아라"…배달 공룡 무산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DH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독일 본사 홈페이지의 IR 뉴스룸에 공지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국내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배달 시장 점유율 99%에 달해 독점적 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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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최근 DH 측에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DH 측이 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후 이르면 다음 달 9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이라는 이례적인 방침에 DH 측은 “요기요 매각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며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기업결합의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들의 고객 경험을 향상하려는 딜리버리히어로의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음식점 사장님,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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