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기모씨가 별도의 심문 없이 구속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또 김 부장판사는 “기씨가 도망했다고 판단돼 피의자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심문 없이 구속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기씨는 지난 6일 다른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모씨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로 했으나 불출석했다. 당시 법원은 기씨가 심문 예정일까지 구인되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 유효기간까지 수사기관의 구인영장 집행을 기다리고, 구인되면 바로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씨가 도망할 경우 심문 없이 서면 심리 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도 했다. 심문에 출석한 김씨는 당일 오후 구속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기씨와 김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신모 전 연예기획사 대표와 함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마련해 준 서울 강남구 N타워 소재 사무실을 사용하며 옵티머스의 이권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정·관계 인사에게 불법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가 터지기 전 김 대표에게 “금감원 쪽에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금융감독원 출신 A씨를 소개하고, A씨에게 2,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