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차별적 발언을 일삼아 해임된 경찰 간부가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92년 경찰에 입직해 경감으로 재직했던 A씨는 평소 부하 경찰관들과 민원인들에게 여러 차례 차별·비하적 발언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A씨는 2018년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조치됐다.
A씨는 사무실에서 여성 경찰관들에게 “B보다는 C가 예쁘다. B는 성격만 활발하고 못생겼다”, “여자가 화장을 안 하고 민얼굴로 다니면 매너가 아니다”, “여자들은 공짜 근성이 있다”는 등의 여성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경찰관에게도 “경찰서에서 뚱뚱한 거로 10등 안에 들지 않냐”, “못생겼다. 너희 아버지도 그렇게 생겼냐”는 등의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 같은 폭언을 포함해 A씨의 징계 사유는 모두 8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근무 시간에 개인 일정을 다녀온 후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가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부하 경찰관에게 “대리운전을 하러 오라”며 사적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파면된 A씨는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해임으로 경감됐지만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파면은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퇴직 급여액이 절반으로 삭감된다는 점에서 훨씬 무거운 징계다. 해임은 퇴직금 불이익이 없다. 그는 징계 사유를 모두 부인하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 각종 민원, 범죄 수사 등 업무로 스트레스가 커 다소 과격한 발언과 행동을 종종 하게 된 것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경찰공무원 사이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2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