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청 차장, "14일 민노총 집회, 집시법 위반 여부 수사"

도로 점거, 주최자 묵인 했는지 들여다 볼 것

"감염병예방법 위반 적용도 배제하지 않아"

입양아 사망 사건, 경찰 초기 조치 미흡

아동학대 2회 신고에 상흔 보이면 부모와 분리

1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본대집회 참가자들이 펜스 안팠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방진혁 기자1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본대집회 참가자들이 펜스 안팠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방진혁 기자



경찰이 지난 1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린 민노총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이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회 중 도로 점거 등) 일탈된 부분에 대해서 집시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차장은 “집시법상 일반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 단순 참가자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며 주최자들만 처벌한다” “집회 주최자들이 도로 점검을 선동했는지, 묵인·방조했는지 등을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로도 수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하려면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며 사실 관계 등을 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그는 지난달 발생한 ‘16개월 여아 학대 치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 초동조치의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 차장은 “사건 발생 후 여성청소년 및 감찰 기능이 합동으로 1~3차 사건처리 접수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며 “3일간 집중 점검한 결과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돼 서울청에 감찰 조사를 의뢰했고, 제대로 관리감독이 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양이 숨졌다.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병원에 실려 온 A양은 당시 머리와 복부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지난 1월 지금의 부모에게 입양됐는데, 이후 A양이 아동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2회 신고가 들어오고 멍이나 상흔이 있으면 무조건 분리조치 하도록 지시를 했다”면서도 “현장 경찰이 학대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도록 사전에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담당 공무원들이 개입하는 것을 법 개정을 통해 폭넓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