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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산안법 개정안 발의…"3명 이상 산재사망 시 최대 100억 과징금"

박주민 "그동안은 사법조치 대상이 현장관리자에게만 한정"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연합뉴스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민주당과 고용노동부의 당정 협의를 거친 해당 개정안은 동시에 3명 이상 또는 1년 내에 3명 이상이 사망한 산업재해 발생시 최대 1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은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의 사업장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했다.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근로감독관의 감독 지적 사항의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이행 담보를 위해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또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 가지로 제재 규정을 강화했다. 우선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벌금의 하한형을 도입했다. 현행 규정에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지만 벌금 평균은 447만 원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자연인은 500만원, 법인은 3000만 원으로 벌금의 하한형을 도입하는 규정을 뒀다.


아울러 3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및 도급인을 형사처벌하고 근로자 사망 시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과반수 이상이 벌금형이고, 징역형의 경우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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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업주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3명 이상 또는 1년 내에 3명 이상이 사망한 산재 발생시 최대 1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법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매우 적어 기업의 산재 예방을 위한 투자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온 점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확정했다.

장 의원은 “지금까지는 대형 산재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고의성 입증 등의 한계에 의해 사법조치 대상이 현장관리자에게만 한정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대표이사의 예방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며 “다수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제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엄정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개정안의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당내 노동존중태스크포스(TF) 소속 박주민 의원이 키를 잡고 발의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환노위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산안법 개정안 중 어떤 법을 당론으로 삼을지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지난 1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상임위 차원으로 논의를 넘겼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3법도 이번에 처리한다는 우리 원칙을 지키며 소관상임위의 심의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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