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가부 “미혼모 위해 보호출산제 도입 추진”

출생신고시 미혼모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검토도

지난달 16일 당근마켓에 올라온 ‘36주 신생아 입양’ 게시글./당근마켓 캡처지난달 16일 당근마켓에 올라온 ‘36주 신생아 입양’ 게시글./당근마켓 캡처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에 신생아 거래 글이 게시된 이후 미혼모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16일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미혼 산모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혼모의 신생아 거래 시도, 유기 사건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영아유기, 영아살해 등 심각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출생신고 단계에서의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관련 부처와 협의해 산모 출생기록 비공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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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신생아가 발견된 서울 관악구 교회 베이비박스 주변 모습. /연합뉴스지난 3일 신생아가 발견된 서울 관악구 교회 베이비박스 주변 모습. /연합뉴스


앞서 제주의 20대 미혼모 A씨가 지난 10월 16일 중고거래 앱(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36주 된 아이를 20만원에 입양한다는 글을 올려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어 이달 3일에는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인근에서 탯줄도 떨어지지 않은 갓난아기가 드럼통 앞에 방치됐다가 숨을 거두는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이 잇따르자 일각에서는 입양특례법이 출생신고 후 입양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미혼모들이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유기, 살해를 고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료제공=여가부자료제공=여가부


여가부는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자격을 만 1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며 대상을 점진적으로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인 24세 이하까지 넓혀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미혼모는 2만1,000명으로 이 가운데 24세 이하 청소년미혼모는 1,700명(8.4%)이다. 여가부는 또 학생 미혼모에게 임신·출산 사유 유예·휴학을 허용해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여가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의 용어 변경을 추진한다. 이 법이 가치적 용어(건강)를 사용해 ‘건강한 가정’과 ‘비건강한 가정’으로 양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자립 등 단계별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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