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문]이재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환영…서민 살려면 이자율 더 낮춰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진전이며 환영할일이지만, 경제가 살고 서민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 대출이자율을 더 낮춰야한다”고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의 성과를 착취하는 고리대는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법 사채시장의 비인간적 착취를 막기 위해 불법 대부를 무효화해야 하며, 포용 금융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제한하고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로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본대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지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불법 사금융 이용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최고금리를 낮추면 불법 사채시장 폐해가 있다지만, 국가가 불법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며 “이자제한법 위반 대출은 불법이니, 이자나 원리금 반환을 불허해야 하고(독일 또는 일본), 그렇게 하면 유흥업소 선불금 반환을 불허하자 선불금이 사라진 것처럼 불법 사채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자율 인하와 불법 대부 금지로 돈이 필요한 서민은 대출받을 길이 막힌다는 주장도 옳지 않다”며 “최고 24%의 고리대금 이용자 약 200만명의 평균 대출액은 약 800만원이고 평균금리는 20%대로, 이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최대 1,000만원을 연 2%대 장기대출 기회를 주는 경우 그 손실을 연간으로 분산하면 매년 부담액은 크지 않다”고 했다.

이 지사는 “성장률 10%대 박정희 시대에도 최고금리는 25%였는데, 0%대 성장 시대에 성장률의 20배가 넘는 24%나 20%까지 허용하는 것은 문명국가인지 의심케 한다”며 “화폐 발행권의 원천이 국가권력, 즉 국민인 시대에는 국민주권 원리상 국가 신용이익을 소수 부자만이 아닌 다수 빈자까지 ‘일부나마’ 누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지사 SNS 전문>

이자율 4%p 인하 환영..이자율 추가인하, 불법사채무효,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정치는 국민들이 안전하고(안보) 공정한 환경에서(질서) 더 잘 살게(민생)하는 것이고, 민생의 핵심은 바로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입니다.

우리는 인권과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 위에 복지 같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도 어느 정도 확보했지만 이제 높아진 생산력에 상응하여 최소한의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경제적 기본권에도 관심 가져야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는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되 욕망실현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공산주의와 시스템경쟁에서 승리했지만,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에 따른 극단적 불평등과 격차로 지속성장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의 두 바퀴로 굴러가는 시장경제에서, 기술혁신과 자본축적 및 노동의 질 향상으로 공급역량은 극대화 되지만, 노동의 생산기여도와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면서 가계소득과 소비의 위축에 따라 공급역량 향상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역설에 맞닥뜨렸습니다.

정부는 재정과 금융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며 경제를 조정하는데, 최근 들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채발행으로 확장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지만, ‘재정균형론’의 신화에 매몰된 관료와 확장재정정책으로 손해 보는 경제기득권의 저항으로 확장재정정책이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정책 역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금융정책이 자금선순환이라는 공적목적 수행보다 수익극대화에만 치중하고 고객을 신용도에 따라 나누어 관리하니 돈이 필요한 자는 빌릴 수 없고, 빌릴 수 있는 자는 빌릴 필요가 없어,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어도 돈은 돌지 않고 경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공동체의 단일구성원으로 보아 의료비 지출이 적은 부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질병에 더 많이 노출되는 빈자가 적게 내는 것을 당연시 하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우대하고, 세금도 부자가 더 냅니다.

관련기사



모든 정책에는 억강부약과 하후상박이 작동하지만 유독 금융에서는 적자생존론이 완벽히 관철됩니다. 부자에게 더 싸게 더 많이 빌려주면서도 빈자에게는 빌릴 기회조차 안 주거나 훨씬 높은 대가(이자)를 치르게 하여, 금융이익이 독점되고 빈익빈 부익부가 초래됩니다.

사람을 경제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나누어 빈자들이 다른 빈자의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는 신용등급제도(저신용자의 연체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하는 다른 저신용자에게 부담시킴. 조선시대 인징 족징에 유사)에도 의문을 가지는 이가 드뭅니다.

개인 자산(금)이 신용의 원천이던 시대에는 신용도에 따른 차등이 당연하겠지만, 화폐발행권의 원천이 국가권력 즉 국민인 시대에는 국민주권원리상 국가신용이익을 소수 부자만이 아닌 다수 빈자까지 ‘일부나마’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포용적 금융입니다.

성장률 10%대 박정희 시대에도 최고금리는 25%였는데, 0%대 성장 시대에 성장률의 20배가 넘는 24%나 20%까지 허용하는 것은 문명국가인지 의심케 합니다. 최고금리는 10%도 과합니다.

최고금리를 낮추면 불법사채시장의 폐해가 있다지만, 국가가 불법을 보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자제한법 위반 대출은 불법이니 이자나 원리금 반환을 불허해야 하고(독일 또는 일본), 그렇게 하면 유흥업소 선불금 반환을 불허하자 선불금이 사라진 것처럼 불법사채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자율인하와 불법대부 금지로 돈이 필요한 서민은 대출받을 길이 막힌다는 주장도 옳지 않습니다.

최고 24%의 고리대금 이용자 약 200만명의 평균 대출액은 약 800만원이고 평균금리는 20%대입니다. 이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최대 1천만원을 연 2%대 장기대출 기회를 주는 경우 그 손실을 연간으로 분산하면 매년 부담액은 크지 않습니다.

복지와 대출 사이에 제 3의 형태인 ‘복지적 대출’이나 ‘대출적복지’도 있습니다.

저리대출 천만원조차 못갚을 지경이면 필경 복지 대상이 될 것이니, 일부 미상환분만 재정으로 책임지는 대출복지는 무상복지보다 오히려 재정효율이 높습니다. 이는 저신용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금융접근권을 허용하자는 포용적 금융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지만 이 역시 기우입니다.

수억원도 아닌 1천만원을,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신용불량 등재와 경제활동 포기를 감수하며 떼먹을 사람은 없습니다. 도적적 해이는 고액대출에서는 몰라도 제재와 이익의 비교할 경우 1천만원 정도 소액대출에선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구조적 저성장의 원인인 수요부족 문제를 일부나마 완화해 경제를 회생시키는 방안 중 하나는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확충입니다.

‘소멸지역화폐’식 기본소득이 복지를 넘어 경제정책인 것처럼, 돈이 필요한 곳에 장기저리자금을 공급하는 기본대출은 서민의 금융부담과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며 경제를 살리는 일석삼조 복합정책입니다.

당정이 최고이자율 24%를 20%로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살인적 고금리를 4%p 낮춘 것만도 큰 진전이며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고리대와 도박은 나라가 망하는 징조 중 하나입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의 성과를 착취하는 고리대는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살고 서민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 대출이자율을 더 낮춰야 하고, 불법사채시장의 비인간적 착취를 막기 위해 불법대부를 무효화해야 하며, 포용금융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합니다.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