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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회 “상법 개정안, 중소 상장사에 더 불리”

"다중대표소송제, 대기업 한정 적용 바람직"




코스닥협회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코스닥 상장사의 경영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다중대표소송 도입을 대기업에 한정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상법개정안 설명회에서 코스닥협회는 중소형 상장사는 소송 방어 능력이 부족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대기업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의 1% 이상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다. 진성훈 코스닥협회 법제팀장은 “코스닥 기업을 상대로 최소 93만원으로 2개 자회사에 소송이 가능한 사례가 있다”며 “소송 남용 방지 조항은 없어서 기업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남용 방지 조항이나 기업 불안을 해소하는 부분이 필요하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기업이나 100% 자회사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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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을 두고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감사위원 불선임 비율이 월등히 높아 중소기업에 더 불리하다”며 “중소기업은 투기자본의 공격을 방어할 여력도 대기업보다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의 선택적 적용 명문화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소수주주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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