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가 노동이사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안은 크게 두 가지다. 경영개입 확대와 주주권한 침해다. 여당의 법안처럼 공공기관에 상임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면 기업 투명성 제고라는 법안 취지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과도한 경영간섭이라는 부작용이 크게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유럽에서도 노동이사가 상임이사로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롤모델로 거론되는 독일조차 노동이사가 상임으로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경영진의 결정사항이 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만 검토하는 정도다. 노동자 대표가 경영 판단에 참여해 기존 이사들과 같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의사 결정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투표로 선출되는 노동이사가 상임이사로 경영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일반 주주들의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다. 이는 주주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오죽하면 기재위가 “노동이사제를 운영할 경우 현장의 혼란 및 비효율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경영계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우려를 표명했겠는가. 무엇보다 대화·타협보다 대립적 노사관계가 여전한 우리 현실에서 노동이사제는 시기상조다. 강성 노조가 경영에 개입하는 또 하나의 옥상옥이 될 공산이 크다. 지금 여당이 할 일은 노동이사제를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고용시장 유연화, 노조의 탈정치화 등 노동개혁을 서두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