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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동네 카페도 1m 띄워야"

13일 서울시 관계자들이 서소문동 일대 도심 카페를 돌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점검 및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13일 서울시 관계자들이 서소문동 일대 도심 카페를 돌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점검 및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되면서 식당과 카페의 거리두기가 약 15평 규모의 동네 점포까지 확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며 19일 0시를 기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령 확진자 비율, 감염재생산지수 등 다른 지표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강원도의 거리두기 단계도 함께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단 이날은 수도권만 상향하고 강원도의 경우 추이를 살펴보며 지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1.5단계로 상향되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에 더해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 된다. 가장 큰 변화는 중점관리시설(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의 이용 인원이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식당과 카페는 기존 150㎡(약 45평)뿐만 아니라 50㎡(약 15평) 점포에서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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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를 따라야 한다.

이밖에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직장에서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되며,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근로자 간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서는 3분의 2 이하를 원칙으로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지만 1.5단계에서는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정 총리는 “단계가 격상되면 시민들은 일상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소상공인의 부담이 다시 커질 것이지만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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