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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개정안' 발의한 장철민…"산안법-중대재해법은 상호보완적"

"산안법 개정안은 중대재해법 입법과 무관하게 통과돼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대안으로 나온 게 아니다”라며 “두 법은 모순되는 내용이 아니고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법 또한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산안법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장 의원은 산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 의원은 “두 법 모두 입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며 “상임위도 다르다. 산안법은 제가 속해 있는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이고, 중대재해법은 대표발의하신 박주민 의원님이 속한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안법과 중대재해법은 상호보완적”이라며 “중대재해법에서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산안법 등에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산안법이 더 꼼꼼하고 튼튼해져야 중대재해법이 제정됐을 때 더 빈틈없이 처벌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이뤄지기만을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이번 산안법 개정안은 중대재해법 입법과 무관하게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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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당 박주민 의원은 중대재해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은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기업과 사업주에 형사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안이다. 당내에서도 두 법안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과 노동계 등 일각에서는 “산안법 개정안은 중대재해법보다 후퇴한 법안”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그런 법(중대재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정에 찬성한다. 법사위가 심의하면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그 법에 저촉되거나 중복될 수 있는 다른 법들도 있고, 산안법도 그 중에 하나다. 그렇다면 상충 여부나 법 체계 정합성을 따지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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