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유승민, 일반 노동자 '3년 육아휴직' 주장 … "차별 이유 없어"

지난 대선 1호 공약 언급하며

"저출산 해결이 시대적 과제, 차별 없애야"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은 17일 일반 노동자들도 공무원과 교사처럼 ‘3년의 육아휴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무원만 육아휴직 3년? 확대해야 저출산 해결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공무원, 교사가 아닌 노동자들도 3년의 육아휴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나의 1호 공약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자녀가 18세(고등학교 3학년)가 될 때까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3회로 나누어 쓰게 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공무원, 교사나 일반 노동자들이나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이 키우는 문제에서 차별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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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더구나 저출산 해결이 시대적 과제임을 생각하면 더더욱 차별을 없애야 한다”며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18명으로 세계 최저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2006~2019년 사이에 무려 185조 원을 쓰고도 출산율은 급속히 추락하는 심각한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며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할 때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갖게 될 부담이 문제다”라고 일갈했다.

덧붙여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우수한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을 막고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은 기업들에도,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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