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10개 법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위기에 고통받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입법 균형을 맞춰달라고 호소했다.
17일 경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이 지목한 기업규제법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최고경영자(CEO)에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 총 10개다.
경총은 한국 산업계가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노사관계, 고착화된 고임금과 저생산성 구조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갈수록 무너지는 현상이다. 경총은 “사회안전망·근로자보호제도가 계속 강화됐지만 이와 함께 개선돼야 하는 노동유연성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져 민간주도 경제 성장세의 약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2019년 경제성장률 기여도에서 정부 부문이 민간 부문을 4대1로 역전했고 고용도 재정으로 겨우 유지하는 수준이다. 한편 이날 경총은 기업규제 3법 등의 법안 소위 심의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제단체들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들의 우려가 큰 감사위원 선임 규제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 주요 쟁점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재계의 전반적인 우려 사항을 재차 강조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의결권까지 제한되면 정상 경영은 물 건너가는 셈”이라며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는 최대주주 등이 평균 25%의 의결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17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공정위·법무부·금융위·경제단체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최무진(왼쪽부터)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정기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제동 생명보험협회 전무,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김진홍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송원근 한국산업연합포럼 소장./사진제공=경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