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지역주민’에게만 소상공인 지원금 준 충남, 5만여명은 '배제'

감사원, 17일 충남 정기감사 결과 공개

타지 살고 충남서 장사하는 5만 여명

코로나19 긴급 지원금 혜택 배제 돼

충남개발공사, 용적률·세대수 바꿔

경영평가 점수 높이고 평가급 2배로




감사원 감사 결과 충청남도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피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역에서 영업하는 동시에 거주하는 상인들에게만 제공해 47,894명의 소상공인은 혜택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충청남도 기관 정기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충청남도의 부당행위 총 36건을 적발했다. 이 중 징계·문책을 한 부당행위는 1건, 변상판정한 부당행위가 1건이었고 16건에 대해 주의, 14건은 통보 조치를 내렸다. 4건은 감사원 통보 후 시정이 완료됐다.

감사원은 충청남도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이 불합리했음을 지적하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지난 4월부터 한 달 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해 828억원을 지급하면서 충청남도에 거주지와 영업장을 모두 둔 소상공인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시행했다.


그 결과 충청남도 관내에서 영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298,049명 중 16.1%인 47,894명이 타 시도에 거주지를 두고 있다는 사유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다. 일례로 충남 공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 A씨는 지난 3월 코로나 여파로 영업을 중단했으나, 거주지가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관련기사



이에 감사원은 “충청남도지사는 앞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제도 취지 등과 달리 소상공인 지원대상 기준을 변경해 타 시도 거주 등의 사유로 도내에 영업장 주소를 두고 경제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충남도청 신도시 내 주상복합용지 매각 실적이 저조하자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채 세대 수를 높이고 용적률을 낮춘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충청남도개발공사는 지난 2017년 12월 A업체와 375억원 규모의 충남도청 신도시 내 주상복합용지 공급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개발공사는 2017년 조성용지 매각 실적이 저조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낮은 평가등급을 받을 것이 우려되자 상업 부문 용적율을 당초 150%에서 120%로 낮췄고 주거 부문의 주택 수는 821세대에서 955세대로 늘렸다. 그 결과 주거 부문 공급예정가격이 186억원에서 305억원으로 증가했고 상업부문 공급예정가격은 222억원에서 71억원으로 감소, 도합 공급 가격이 당초 408억원에서 376억원으로 줄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개발공사의 201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점수는 공급계약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의 총 득점 78.87점보다 2.26점 높은 81.13점으로 평가받게 됐고, 공사 임직원들은 평가급을 기존 1억1,600여만원의 두 배에 달하는 2억3,000여만원 받게 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에게 “주상복합용지 공급계약을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에 대해 충청남도개발공사 인사규정에 따라 문책(경징계 이상)할 것”을 요구했고 “앞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인가한 실시계획이나 당초 공급 공고한 내용과 다르게 조성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조성용지 공급업무를 철저히 하며, 관련자에 대해 주의하라”고 요구했다.


김인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