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주요한 이유는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증위가 이날 공개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김해신공항 신설활주로 진입 방향에 위치한 산악 장애물 중 장애물제한표면 중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장애물인 오봉산, 임호산, 경운산 등을 절취해야하는지 검증했다”며 “진입제한표명 이상의 장애물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방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회신을 (법제처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즉, 김해신공항을 설립할 때 활주로를 들고 나는 비행기가 주변 장애물(산 등)에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애물을 절취해야 하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는 이 산들이 있는 지자체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검증위는 재검토의 이유로 ‘소음 피해’를 들었다. 소음 측정단위로는 웨클(WECPNL)과 엘디이엔(Lden) 두 가지가 있는데 김해신공항 계획 수립 당시에는 웨클 단위를 사용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 환경부 기준이 엘디이엔으로 바뀌는데, 이 경우 웨클 단위를 사용할 때보다 소음피해범위 지역이 대폭 넓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가구 수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증위의 결론이다. 또 심야 운항이 확대돼 주변 지역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증가한다면 심야 운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이같은 검증위의 결론에 힘을 실었다.
지금의 김해신공항의 여객 수용량이 미래에 예상되는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엔 제한적이라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검증위는 현재의 활주로 용량을 기준으로 연간 3,800만명을 실어나를 수 있다고 판단해다. 다만 현재의 남측과 동편 유도로만 이용할 경우 비행 대기시간 지연 등으로 공항 용량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활주로 길이를 늘리거나 추가로 건설하기에 어렵다는 점에서 ‘미래 변화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다만 검증위는 환경 문제를 두고 부울경 지역과 국토부 중 어느 쪽의 손도 들지 않았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건설로 인한 조류서식지 및 이동경로 훼손, 평강천 매립과 단절에 따른 하천환경 훼손 여부에 대해 검증했으나 “양측 모두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어느 한쪽이 타당하다는 검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