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군, 수도권·강원 군부대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수도권·강원 장병들 유흥시설 출입금지

강원지역 군간부, 회식 등 자제해야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경기도 포천의 한 군부대에서 한 장병이 방진복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포천=연합뉴스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경기도 포천의 한 군부대에서 한 장병이 방진복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포천=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세가 거세짐에 따라 군이 17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과 강원지역 내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지역 부대원들은 이날부터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출입이 금지된다. 출입 적발시에는 징계 대상이 된다.

수도권과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장병들과 그 외 기초자치단체 중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지역에 사는 장병들의 경우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휴가 연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전역 전 휴가자는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휴가 종료 시 곧바로 전역한다.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장병들의 휴가는 현행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정상 시행된다.


장병 외출의 경우에도 지자체별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현장 지휘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영내 종교시설 이용도 일부 제한된다. 수도권과 강원지역 부대의 종교시설은 장병만 이용할 수 있다. 영내 종교 시설이 없는 부대는 온라인이나 영내 식당 등 별도 공간을 마련해 장병들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종교활동 시에는 수용 좌석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거리두기 1.5단계 이상이 적용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 강사는 초빙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부대내 대면 교육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9일까지 강원지역 군부대 간부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이 더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간부들의 경우 부대 밖에서 민간인 확진자를 접촉할 가능성이 더 큰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방부 관계자는 “강원지역 군 간부들은 일과 후 숙소 대기를 원칙으로 하고, 회식이나 사적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며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호흡기 및 발열환자 진료 지침’에 따라 군병원 선별진료소(전국 12개소)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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