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경영난에 기업규제 법안까지...패닉" 경총, 국회에 경영활동 제한 10대 법안 제출

"노사 간 힘의 균형 갈수록 무너져"

"민간주도 경제 성장세 약화 초래해"

"지난해 경제성장률 기여도 정부가 민간 4대 1 역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업들은 최악의 경영난에 처해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경영활동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말 그대로 패닉이다.” (A기업 관계자)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여야가 합심해 기업들의 기를 살려주는 정책을 펼쳐도 모자랄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 여야는 기업 옥죄기 법만 내놓는데 결국 기업 하지 말란 말 아닌가.” (B기업 관계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 기업의 활력 재고 및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법안 10개를 선정해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등 경제·노동법안 10개를 꼽으며 “기업 활동에 중대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과 관련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데 반대한다”며 “우리 기업의 대응 능력 확보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평균 25%의 의결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일본과 같이 완전모자회사 관계 등 엄격한 요건에 한하여 허용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단일화된 고발 창구 역할이 사라져 행정적, 전문적 조사 절차가 생략되면서 곧바로 검찰에 의한 사법적 수사 진행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경총은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안과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노동이사제 도입,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의무화 법안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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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전세계적 코로나19 위기 속 한국 산업계가 선방하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계속된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노사관계, 고착화된 고임금과 저생산성 구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갈수록 무너지는 현상이다. 경총은 “사회안전망·근로자보호제도가 계속 강화되어 온 반면 이와 패키지로 개선되어야 하는 노동유연성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아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어져 민간주도 경제 성장세의 약화를 초래했다”며 “2019년 경제성장률 기여도에서 정부 부문이 민간 부문을 4대 1로 역전했고 고용분야에서도 정부 재정에 의한 공공부문과 사회복지성 일자리 등으로 고용률을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충격까지 더해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매출감소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어려운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해줘야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오히려 경영 활동을 옥죄는 규제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경총에 따르면 국회에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돼 있다. 이런 기업규제 법안이 통과돼 환경·노동·사회복지·기업경영권 등 각 분야에서 선진국보다 과도한 수준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이에 경총은 앞서 50여개의 개별 법안에 대해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번에 또 기업 활동에 중대한 부담이 되는 주요 10개 법안을 선정해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경총은 “지금은 기업 활력 제고와 기업 살리기를 통한 경제·고용위기 극복에 주력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국을 이겨낼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을 고려하여,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어려움과 의견들을 반드시 반영해 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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