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사업 브랜드인 한화큐셀은 중국 태양광 업체가 지난해 중국 현지에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이겼다고 17일 밝혔다.
한화큐셀에 따르면 중국 태양광 제조업체인 론지솔라는 지난해 7월과 8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에 한화큐셀이 중국에서 보유한 실리콘계 고효율 셀 기술인 퍼크(PERC·Passivated Emitter and Rear Cell)와 관련해 2건의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해당 기술은 태양광 셀에 유전(誘電) 물질로 된 보호막을 삽입해 에너지 전환 효율을 높이는 주요 기술이다. 중국은 한화큐셀의 전 세계 퍼크 생산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이달 초 한화큐셀의 해당 특허가 모두 정당하다는 특허 유효 결정을 내렸다. 한화큐셀은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을 계속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원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 전무는 “이번 결정은 한화큐셀의 배타적 기술력을 태양광 판매지역 뿐만 아니라 생산지역에서도 인정한 쾌거”라며 “건전한 기술경쟁과 혁신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을 당당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