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민의 인권보장 수준 향상을 위해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정책기본법에는 인권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와 ‘국가인권정책집행위원회’의 설치 및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의 수립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며, 5년마다 인권실태 조사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법이 현실화하면 민간에서는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학교 등에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 근거 규정에 포함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정부는 2017년 국정과제로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제도 마련 및 정책 체계화’를 제시했다”며 “국민의 실질적 인권보장 수준 향상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