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저지를 위한 대국회 활동을 본격화한 가운데 소비자단체들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와함께·금융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서울YMCA·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조속한 법안 심의와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병원 즉시 병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사에 보험금을 자동 청구하도록 하는 것으로 20대 국회에선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폐기됐으나 21대 국회에선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입법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논리를 반박했다. 정길호 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는 “의료계는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면 보험사가 청구를 거절하는 꼼수로 활용될 것이며 오히려 소비자의 편익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며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오히려 보험금의 청구가 간소화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보험청구가 더욱 간편하게 되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당연한 실손 치료비를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으며,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더 크다”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의료계나 보험업계의 이익이나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현재 보험에 가입한 3,800만명의 절대 다수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 윤 의원은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서류들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불편함으로 다수의 가입자들이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종이 서류 기반으로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발급하면 병원의 행정부담은 물론 보험사의 수기입력과 심사 비용 발생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효율성이 발생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고 의원 역시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을 수정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개인 의료정보 유출, 비급여 진료비 노출 문제를 원천 차단하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며 “더이상 청구하지 않아 포기되는 실손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