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특별실태조사 통해 부적격 건설업체 68곳 적발




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업체 68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문 절차를 거쳐 과징금,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에 걸쳐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선 조기경보시스템을 새롭게 적용했다. 3개년 연속 실적 미신고 업체, 신규 등록 후 2개월 이내 대표자·소재지 변경 업체, 동일대표자가 과거 5년 내 5회 이상 건설업 신규 등록한 업체 등 부실 징후로 시스템에 반영한 것. 이에 따라 총 197곳을 의심업체로 추출했고 정밀조사를 거쳐 총 68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기술능력 미달(18건), 자본금 미달(10건), 사무실 기준 미달(1건), 자료 미제출(30건) 등이다. 이들 68곳에 대해선 각 시·도지사의 청문 절차를 거쳐 1억원 이하 과징금 또는 6월 이내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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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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