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조작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램 제작자 안준영 PD의 항소심에서 문자투표 참여로 낸 비용 100원을 투표 참여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 등의 항소심에서 생방송 문자투표 참여자 박모씨가 안 PD·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보조PD 이모씨에게 신청한 배상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법정에 출석해 “사전에 임의로 순위를 결정하고, 투표 결과를 반영할 의사가 없는데도 생방송 문자투표 비용을 받았다”며 “투표로 지출한 100원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배상 신청액보다 사건 진행을 위해 들어간 비용이 훨씬 많았으나, 문자투표 비용 100원이 피고인들이 시청자를 속인 기만행위임이 명백하다”며 “시청자를 속인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비록 100원에 불과하지만, 안 PD 등의 기만행위가 분명한 만큼 금액과 상관없이 이들이 박씨에게 배상해 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배상 신청인이 100원을 받으려 했다기보다는 피고인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는 취지로 보여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검이 국회에 제출한 ‘프로듀스101’조작사건 관련 공소장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 시즌3과 시즌4에서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각각 46만 8,290명과 174만 7,877명이다. 한편 이날 안 PD와 김 CP는 항소심에서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추징금 3,600여만원과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