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규제 도입에 나서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의 고유권한 침해일 뿐 아니라 중복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8일 금융위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 개정안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은이 수행하고 있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와 충돌이 불가피하고 이는 한은의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중복규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은이 다른 기관이 추진하는 법안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은은 지난 3월부터 금융위 요청으로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업 신설·지정 및 오픈뱅킹의 법제화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한은은 개정안 준비 과정부터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포함하는 청산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지만 금융위는 이를 무시하고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한은법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때문에 금융위가 지급결제원 등에 대한 감독원을 가질 경우 두 기관의 권한이 충돌될 수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 당국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상황에서 양 기관이 갈등하는 모습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해당 조항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