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일명 ‘조두순방지법’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조두순방지법’은 △다수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수용법 제정안 등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출입금지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칙 강화 △부착자의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의 거주 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거주 2km 이내 접근 금지 △19세 미만 사람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의 준수사항으로 ‘야간 등 특정시간 외출제한’ 부과 △19세 미만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반드시 이수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 대상 성폭력범에게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을 주요 골자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폭력 수형자 중 출소예정인 성도착증 환자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호수용법안은 조두순과 같이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위험성이 큰 인물을 형기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오는 12월13일 만기 출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