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행가방에 아동 감금 살해한 계모 "다른 사람이 했으면 내가 신고"

항소심 재판부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대답

다음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

의붓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지난 6월10일 오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의붓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지난 6월10일 오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8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아이를 가방에 넣는 행위를) 다른 사람이 했다면 (내가) 신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 피고인 성모(41)씨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성씨는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는 취지의 재판부 질문에 “신고했을 것”이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재판부는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일을 알게 됐다면 누구나 구출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왜 거꾸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성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께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가량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당시 검찰은 성씨가 가방 위에 올라가 짓누르거나 안으로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 넣고, 가방 속에서 움직임이 잦아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감금된 B군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 차례 호소했지만 성씨는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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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9월 16일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성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죄질보다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무기징역 구형을 유지하려고 한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만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맞서 피고인 측은 “살인 의도가 없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폭 24㎝가량의 두 번째 여행 가방에 피해자를 가둘 때 상황에 대해 “(피해 아동) 어깨 크기가 34㎝였다”며 “가방 사진을 보니 박음질 된 부분이 일부 터졌던데, 감금 과정에서 파손된 것이냐”고 피고인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성씨는 “언제 터졌는지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장덕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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