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정부, 부산·김포 규제지역 지정 예고…"조만간 발표"

"주정심 절차 마무리되면 발표"

부산·대구·김포 등 주정심 회부

15일 오후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15일 오후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부산, 경기 김포 등 주택 가격 상승폭이 커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규제지역 지정을 예고했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발표와 함께 공개한 질의응답 자료에서 “현재 지방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지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지역은 부산과 대구, 경기 김포 등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주정심에는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안이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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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는 최근 3개월간 집값이 4.94% 올랐다. 비규제지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도 집값이 단기간에 크게 오른 상태다. 김포의 경우 최근 3개월 집값은 1.16% 오르는 데 그쳤으나 주간 조사에서 11월 1주 1.94%, 2주 1.91% 상승해 2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은 50%, 9억원 초과는 30%의 LTV를 적용받는다.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도 함께 내야 한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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