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전세대책 내면서도…정부, "전세난, 임대차3법 아닌 저금리 탓"

전세난 원인 기존 주장 되풀이

"시장상황 송구…하지만 임대차3법 영향 아냐"

매매시장 추가 규제 가능성도 언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전월세 대책을 발표를 통해 최근의 전세난에 대한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최근의 전세가격 급등은 ‘임대차3법’ 등 정책 부작용 때문이 아닌 금리 인하, 가구 분화에 따른 가구 수 증가 등의 영향이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발표와 함께 공개한 질의응답 자료에서 “(전세가격은) 임대차3법 및 강화된 실거주 요건이 논의되기 이전인 2019년 하반기부터 상승 전환됐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하, 가구 분화에 따라 최근 가속화된 가구 수 증가 등이 전세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저금리로 집주인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전세 공급이 줄었고, 이에 따라 세입자들의 아파트 전세수요 증가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 전체 인구는 줄었지만 1인가구 증가 등 여파로 전체 가구 수는 늘어 주택 수요 또한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수도권의 경우 2016년 가구 수는 12만9,000가구였지만 지난해에는 25만4,000가구로 늘었다.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전세난이 촉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최근의 시장 상황을 임대차3법 도입의 영향만으로 결론내리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신규 수요가 줄어드는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역대 최저 수준 저금리, 가구분화로 인한 임차수요 증가, 상위 입지로의 이동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전세수요를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차3법에 대한 제도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에 이른 감이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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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대차3법 영향으로 전세시장의 수요와 매물이 동시에 감소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수요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안정적 주거가 가능하지만 신규 수요자들은 축소된 시장에서 경쟁 심화 및 탐색비용이 증가했다”며 “다만 이번 대책으로 주택이 추가 공급되면 시장 거래 물량이 증가하고 임대차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도 점차 정착돼 거래가 지금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공급물량이 풍부하다’고 주장하다가 이번 대책에서 갑자기 단기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며 대책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입주실적은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2021~2022년 공급은 과거 택지지구 미지정 등으로 인해 예년 대비 소폭 감소가 전망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초저금리, 가구 수 급증 등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단기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전세난으로 인해 매매시장의 불안이 촉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추가 규제 가능성을 예고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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