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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통 한약’ 내일부터 반값 처방

첩약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20일부터 시작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적용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 시범수가 50%만 부담




내일부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등의 질환으로 한약을 처방 받을 때 환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 연간 1회에 한해 50%까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 됐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은 지난 1984년 충북 지역에서 약 2년간 실시 된 적 있으나 전국 단위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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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이상) 월경통 환자다. 이들은 시범 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 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한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 시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10일 기준(20첩약) 약 16만원~38만원 정도로 복용하던 첩약은 건보 수가가 10만8,760원~15만880원으로 낮아지고 환자는 절반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5~7만원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본인 부담 비용이 최대 5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드는 셈이다. 또한 10일 이후 동일기관에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때는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가격은 이전보다 훨씬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단 첩약 제형은 액상 형태로 제한하며 연조엑스, 환 등 다른 제형은 시범 사업에서 제외 된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시범 사업 실시와 함께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탕전실 기준과 조제 내역 제공 및 한약재 규격품 표준 코드 시스템 등도 도입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는 전체 한의원의 60% 수준인 9,000여 개의 한의원이 참여하며 이들 기관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있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명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재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3개 질환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이상), 월경통)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며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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