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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리가 촉발한 '비혼 출산' 논란…복지부 "불법 아니다"

서면동의 규정하고 있지만…배우자 없다고 불법은 아냐

재산상 이익이나 반대급부 조건으로 유인·알선은 '불법'

산부인과학회 지침엔 법률적 혼인관계만 허용…시술 꺼려

KBS 1TV ‘뉴스 9’ 속 방송인 사유리/유튜브 ‘KBS News’ 영상 캡처=연합뉴스KBS 1TV ‘뉴스 9’ 속 방송인 사유리/유튜브 ‘KBS News’ 영상 캡처=연합뉴스



일본 출신 방송인인 사유리의 ‘비혼 출산’ 이후 국내에서도 비혼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지 논란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한국에서 비혼 상태로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유리는 지난 16일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이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18일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 따르면 생명윤리법은 임신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 시 ‘시술 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받는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서면동의가 필요 없으며 동의서에 있는 ‘해당 배우자’ 부분은 공란으로 두면 된다. 생명윤리법 제23조(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 제3항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법 조항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비혼자의 체외수정은 불가능하지도 불법도 아니다. 과거 국내에서 방송인 허수경씨도 비혼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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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연합뉴스


다만 현실적으로는 산부인과학회 내부 지침 등에 의해 기증된 정자를 이용한 체외수정이 힘들 수는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017년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만들면서 “정자공여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정한 바 있다. 법이 비혼 여성을 위한 시술을 제한하지 않지만 동시에 보호하지도 않다 보니 혹시 모를 분쟁 등을 우려해 일선 병원에서는 시술을 꺼리게 된 것이다.

사유리가 시술을 받은 일본 등에서는 나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남성이 배우자가 아닌 여성에게 정자를 기증할 수 있다. 한국공공정자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는 법적 부부뿐만 아니라 미혼모와 동성 부부도 정자를 기증받을 수 있다. 반면, 프랑스와 중국은 법적 부부만 기증받을 수 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장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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