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저축성보험 중도·만기보험금 포인트로 지급 가능해진다

한화생명 플랫폼 통한 지급 등

혁신금융서비스 5건 신규지정




보험금을 현금 대신 포인트로 받아 외식이나 콘텐츠·헬스케어 서비스 등의 소비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9일 한화생명의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 등 5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했다.

보험업법상 저축성보험의 포인트는 생존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보다 적을 경우 보험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특례로 한화생명은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고객은 보험금을 포인트로 받아 생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한화생명은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상생활 플랫폼과 연계해 보험 이외의 다양한 서비스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운전을 한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금품 제공도 가능해진다. 캐롯손해보험과 SK텔레콤은 퍼마일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운행정보수집장치(D-Tag)를 장착하고 이후 안전운전 기준을 충족한 경우 월 1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연내 추진한다. 보험업법 상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나 안전운전을 한 경우에 특례를 부여했다. 통신과 보험의 결합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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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없이 은행 지점에서 간편하게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신한은행이 선보이는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고 앱 이용시 이미 제출한 신분증 스캔 이미지와 실물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르면 거래자 실지 명의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원본을 통해 확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서비스에 특례를 적용해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계좌 개설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은 내년 9월 이 같은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페이히어가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시 필요한 증빙자료를 모바일 앱에 올리는 방식의 가입서비스를, 에이엔비코리아가 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사용해 국내외 카드를 결제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120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며 “연내 두 차례 더 개최해 은행·보험·카드 분야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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