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는 19일 반대 0표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은 보호관찰소 또는 공무원에게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의무위반 등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아동성폭력범 조두순의 출소 등을 계기로 국민의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실효적 감독에 대한 요청이 증대함에 따라 발의된 것이다.
본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보호관찰소의 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