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끝내 후보 추천에 합의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25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어 “위원 7명 중 6인 이상이 찬성하는 합의제에 가까운 공수처장 추천절차를 마련했지만,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며 “야당 측 위원은 비토권을 악용해 계속 반대만 했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며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와 지연행태가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고 이같이 지적했다. 덧붙여 “이제 공수처 출범을 위해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천 무산과 추천위의 활동 종료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며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부정·비리 척결과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출범을 11월까지 매듭짓겠다고 누차 말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를 연내에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