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태년, "공수처법 고쳐 연내 출범시킬 것"…野와 대충돌 불가피

"추천 무산과 추천위 활동 종료는 전적으로 국민의힘 책임"

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끝내 후보 추천에 합의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25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어 “위원 7명 중 6인 이상이 찬성하는 합의제에 가까운 공수처장 추천절차를 마련했지만,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며 “야당 측 위원은 비토권을 악용해 계속 반대만 했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며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와 지연행태가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고 이같이 지적했다. 덧붙여 “이제 공수처 출범을 위해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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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추천 무산과 추천위의 활동 종료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며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부정·비리 척결과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출범을 11월까지 매듭짓겠다고 누차 말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를 연내에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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