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의 ‘정치편향교육 논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고발된 교장과 교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발된 인헌고 나모 교장과 김모 교사를 지난달 중순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자유법치센터 등 시민단체는 이들이 정치 편향적 교육으로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의 중립’의무를 위배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게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한 경찰은 “참고인들이 많아 수사 종결까지 시간이 걸렸다”며 “여러 교사와 학생 등을 조사한 결과 (고발 내용의) 범죄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발인 중 한 명인 장달영 변호사(자유법치센터장)는 “만약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를 하거나 항고를 하는 등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인헌고 관련 논란은 지난해 10월 인헌고 학생들로 구성된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이 학교의 교육방식에 문제제기를 하며 불거졌다. 당시 수호연합은 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을 정치적 노리개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학교 마라톤 대회에서 일부 교사들이 ‘자민당, 아베 망한다’, ‘일본 경제침략 반대한다’ 등 반일 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날 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무고한 조국을 사악한 검찰이 악의적으로 사퇴시켰다’는 식으로 말했고 학생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자 ‘가짜뉴스를 믿지 말라’고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수호연합의 주장에 대해 나 교장은 ‘마라톤 대회는 교육계획에 따른 정상적 교육 활동이었으며 조 전 장관 관련 이야기가 수업 중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와전이 되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